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신판례(2021도13203)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 22일부터 2021. 6.5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6,000장 이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 디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로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판결요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판단 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보기


▣ 피고인의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의 여성 사진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개개의 촬영 행위 별로 혐의 인정 여부를 각각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