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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상적 경합범 범죄사실 기재 예시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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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이란 범인이 한 행위를 하여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형상 1 죄로 취급한다.

다만 수사초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안 은상태에서 상상적 경합범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의자는 2022. 5. 27 18:30경 경기도 성남시 00구 000대로 123 앞길에서 44사 1234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경사 김 00에게 교통신호위반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의자는 다른 차들은 봐주고 피의자의 차량만 단속한다고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김 00 경사의 왼쪽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써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김 00 경사(남 33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선상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의자는 2023. 6. 8  18:00경 서울 구로구 00대로 34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구로경찰서 00 지구대 근처에서 00 클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000에게 00 지구대장은 고향후배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 후배여서 나와는 막역하고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교제비 2천만 원을 주면 00 지구대장에게 부탁하여 00 클럽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00 지구대장 000과 같은 지역출신이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어 000 부탁하여 00 클럽을 00 지구대의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000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고 2023. 6.13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피의자 명의 00 은행 계좌(113-1234-1234)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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