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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도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의사면허 박탈사유
의사가 모든 법령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사가 일정이상 정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그 교육수강 증명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일부 악덕한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빌미로 마취시킨 후 여성의 음부 등 예민한 부분에 손으로 만지기, 손가락 넣기 , 본인의 성기를 환자의 음부에 넣기 등 성폭력을 자행하는 의사들이 언론에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즉 성폭력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추악한 의사가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어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 해도 정부에서 규정한 일정한 성교육 등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만 하면 의사 면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문제다.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자행한 의사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영구히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다시는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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