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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10.15 광주 00구 0000000에서 열린 000 위원회에 참석하여 000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학교에서 강제로 다섯 번 000을 성폭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피의자는 2020. 11. 12 11:00경 고소인이 피의자 000에게 "머리가 나쁘면 사표쓰고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020. 12 초순경부터 2024. 1. 14경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가 출입하는 광주 00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제307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 309조)
피의자 000은 00 뉴스 기자이다.
피의자는 2024. 0. 0 인터넷 00뉴스 홈페이지에 광주 00구 공직사회 추문 비위 잇달.... 조사, 징계착수 제목하에 00구는 여성성추행과 경찰관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6급 B 씨의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B 씨는 노동조합전임자로서 활동하면서 여성동료를 추행한 혐의, 횟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00구는 청렴 옴부즈맨으로부터 중징계이상의 징계 조치의견을 받고 B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모욕죄(형법 제308조)
피의자는 2021. 9. 2. 23 12:23경 광주 광산구 000 00점 카운터에서 물건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김 00을 비롯하여 남녀 손님 4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강 00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이 씨 팔 년이 손녀뻘로 안 되는 년이, 웃긴 가사네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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