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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과정 여성 피의자 성추행 의혹'···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 '구속'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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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경찰관의 사무실 CCTV 등을 확보했다.

해당 경찰관은 입건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A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재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징계 절차 등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에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수사형사가 여성 피의자(범인)를 조사할 때는 특히 성추행 및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수사경찰의 제1의 기본원칙이다.  조사를 당하는 피의자(범인)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남성 경찰관이 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 또는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대부분의 조사 경찰관은 이점을 특히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 기사와 같이 간혹 여성피의자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다.

해당경찰관은 당연히 검찰에 기소가 될 것이고 판사가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 하여 중형을 선고할 것 같다.

그러면 1심 재판결과가 중형이 예상되므로 1심 재판을 근거로 하여 경찰서에서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여성피의자 및 참고인등을 조사할 때는 남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권침해를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한 신속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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