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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트럭서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엄마에게 얘기하지 마” 은폐 시도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8일 서울경제)
▶한익 씨의 한마디
인간이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욕이 뭐길래... 지적장애인 친 조카를 트럭에서 성폭행을 하다니.... 징역 9년은 너무 가볍다. 징역 30년 정도는 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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