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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납세 지방세 납부 기간 경과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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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 관련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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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 같은 존재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있는 의무이기에 수용해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수많은 지방세의 종류의 세금에 대하여 다 알 수 없고, 또한 챙기기도 쉽지 않기에 이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의 의의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시청,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지방세 납부의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6조에서 부터 제148조에 의거

 

 

4. 지방세의 종류

우리가 살고 있는 00도청과 시청, 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으며,

가. 도청에 납부하는 세금(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지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나. 시청 또는 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시, 군세)

담배소비새,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 지방세 미납 시 

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등  조치를 합니다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의 일종입니다.

 

6.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생활에 쫓기다 보면, 무슨 세금, 무슨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데도 그것을 일일이 챙겨서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이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주거지와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시청 또는 구청에 가면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편리하며 시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근무하고 있는 시청 또는 구청이 지방세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

지방세관련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써,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 위법, 부당한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중지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도입니다.

나.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임무

1)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3)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과 관련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의 상담

5) 그 외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법적근거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등

 

7. 지방세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상주하고 있으며, 납세자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대표전화(콜센터)로 연락하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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