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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을 위하여 회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지분형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다. 보통 주택(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때로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어려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를 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서로 지분형태로 공유를 하는 구조이다.
물론 부동산 구입자금은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동 명의 또는 지분형으로 소유하는 점을 착안하여 전격적으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상품)를 내놓았다. 제도의 실행시기는 올 6월로 잠정 정했다.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의 주 타깃은 주택을 구입할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 집마련을 실현시켜 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40%인 4억 원을 투자하고, 실수요자가 60%인 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공동투자의 개념이다. 주택의 실수요자는 구입자금 6억 원 중에서도 은행에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되기에 주택의 실 구매자는 약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매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의 사용료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향후 해당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집값이 상승하면 상분분에 대하여 자금을 투입한 금액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되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구입 시 투자금액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은 10억 이하 주택만, 경기도는 6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정부의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하여 각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청년층의 내 집마련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정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20년 차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장점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다소 부정적을 보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정책이 100% 국민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약 70~80%만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인식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쪼록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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