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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7월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빠르게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정책 개요
2025년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금융상품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저축에 추가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신청 일정 및 절차
7월 1일부터 11일까지 11개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월 17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가구정보 심사가 진행됩니다
3. 가입 대상 및 자격
가입 대상은 1990년 7월 2일~2006년 7월 1일 출생자(만 19~34세)입니다.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가 기준입니다
4. 납입 조건 및 유지
매월 1,000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5년간 유지 시 만기 일시 지급 방식입니다. 중도에 납입이 어려워도 계좌는 유지되며, 일부 기여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정부 기여금 및 지원 구조
정부는 소득 구간별로 매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으며, 연봉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6. 금리 및 우대이율
기본적으로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구조입니다. 급여이체, 자동납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가 필요합니다
7. 비과세 및 세제 혜택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및 제한
1인당 1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세대정보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입 후 1년마다 소득 재심사가 이뤄집니다
9. 실무 적용 및 관리
신청 전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하고, 주소지 이동 및 분리세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등록 시 저축 관리가 용이하며, 중도해지 시 일부 기여금 환수 및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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