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투자사기' 범죄사실 기재 예시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3.

수갑

피의자 박 00은'00월드'의 회장, 피의자 오 00, 피의자 최 00은 영업대표 직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 피의자 이 00는 '00월드'의 전산관리를 담당하였다
피의자들은 2020. 6월경 부산 00구 00대로 00번 길 17에 있는 00오피스텔 1409호에서 고소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00월드'회사는 P2P 개인 거래로 수익을 내는데, 우선'00월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 기간이 7일인 '고래'를 구입하면 7일 후 투자금액 원금과 투자금액의 20%를 합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투자 기간이 6일인 '상어'를 구입하면 수익률이 18%, 투자 기간이 5일인 '문어'를 구입하면 수익률이 16%, 투자 기간이 4일인 '거북이'를 구입하면 수익률이 14%이며, 회원 수가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00월드'는 신규 회원을 유치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였고, 고소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와같이 고소인 김0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김00으로부터 2020. 6. 12경 '상어'구입대금6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월21일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과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