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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범죄사실' 작성 사례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3.

 

 

위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함

범죄사실
 범죄사실이란 검사가 법원(판사)에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


쉽게말하면, 범인이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에서 범인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한 후  일체의 범죄행위를 압축 요약한 글


경찰에서 범인을 조사한 일체의 서류를 검찰청(검사)에게 보내는 서류 중 포함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보고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법원(판사)에게 보냅니다. 판사는 그 범죄사실과 조사 서류를 보고 범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수사서류를 보내지 않고, 일정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약식명령)

 

▶'절도죄'의 범죄사실 작성 예 (버스안에서 절도)
피의자는 2022. 2. 2  21: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국가수사본부 건물 앞 도로를 운행 중인 80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박00가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의자는 가지고 있던 면도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밑부분을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