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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가입 혜택)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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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과 혜택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봅시다. 이상기후 및 지구 생태계 변화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퐁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천재지변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 손해 및 손실을 빠르게 보상받는데 가입 목적이 있습니다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많은 비, 강한 바람, 바닷물이 넘치는 해일, 많은 눈, 지진, 지진으로 발생하는 바닷물 넘침 등입니다

4.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연재해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단 보험가입자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차등 적용합니다.

가. 55% - 일반 보통의 가입자 

나. 78% 이상 - 한부모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

다. 기초생활수급자 - 87% 이상 

5. 보상기준은 ?

가. 주택, 비닐하우스, 공장 등이 전부 피해를 입어 복구 불능상태인 경우 - 피해금액 전액 보상

나. 주택, 비닐하우스, 공장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이 전부 파손은 아니지만 반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 70% 보상

다. 주택, 비닐하우스, 공장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등이 반 정도 피해를 입었을 때 - 50% 보상

라.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때 - 25% 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피해 시 보험금 지급액은?

가. 주택(전용면적 50제곱미터 기준)을 소유한 소유자 - 8천만 원

나. 비닐하우스(1천 제곱미터 기준)를 소유한 소유자 - 868만 원

다. 상가(점포) 소유자 - 1억 원 (단, 임차인 - 5천만 원)

라. 공장  소유자 - 1억 5천만 원(임차인 - 5천만 원)

참고 : 보험가입지역과 가입 면적 등 재산가지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음

7.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어디?

동부(DB) 손해보험 - 044-205-5990

현대해상화재보험 - 044-205-5991

삼성화재해상보험 - 044-205-5992

KB손해보험 - 044-205-5993

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메리츠화재 - 044-205-5996

8. 가입은 어디서?

가.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나. 전국 지자체(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와 주민센터의  재난관리 담당자

다.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라. 풍수해, 지진재해 보함 판매 민간보험회사

9. 마치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빠르게 수령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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