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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필수체크사항 5가지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 전에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14일 동안의 생각동안 충분히 가맹계약 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면 이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후인 1우러16일부터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정보공개서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서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됩니다.
2.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부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같이 제공받아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및 가맹희망자의 장래 창업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 참고로 점포 개설 예정지가 위치하는 해당 도내 가맹점이 1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들 가맹점 전체 상호 및 주소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고지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으시고, 구도로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세요!
4. 계약기간, 가맹금,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세요!
- 가맹사업법 제11조와 관련
5. 겸업금지 및 위약금 부과 등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의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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