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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학부모가 자녀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담임교사 고소…교사 “때리지 않았다”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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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친구와 심하게 장난친 학생 제지"

도교육청 등 교권침해 가능성 두고 교사 상대 조사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A 담임교사는 B 양이 친구와 다소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 양은 이 과정에서 A 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 양 부모는 A 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사는 "B 양을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 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Wee) 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27일 문화일보)

 

▶한익 씨의 한마디

교사를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참으로 애매하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그 정도를 규정된 것도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훈육을 위해서 과거에는 체벌이 많았다.  심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선진국에서도 체벌이 있다고 하지만 주먹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또는 몽둥이로 학생들을 체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필자도 중고등학생시설에 체벌이 많았는데 특히 몽둥이를 가지고 허벅지를 때린다거나 또는 주먹으로 얼굴의 턱부위를 때리는 교사가 많았다.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다면 시퍼런 줄이 쩍쩍 가있어서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결국은  발각되고 만다.  그러면 "부모님은 잘 맞았다"라고 하셨다 ㅎ ㅎ

 

학생들의 체벌에 관해서 학부모가 항의하고 나서면 교권침해니 어쩌니 하고...  또한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생인권 운운하고... 어느것이정답인지 모른다.  위 기사내용처럼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조사를 하겠지... 결론은 교사의 무혐의로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또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정도가 아니면 일종의 훈육차원에서 체벌한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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