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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B씨도 쌍방폭행으로 입건[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장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북구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B씨의 행실과 이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투다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자친구 B씨도 쌍방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B씨 역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에서는 A경장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A경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 당신은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A경장은 "예 저도 여자친구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기에 경찰에서 A경장과 그의 여자친구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한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상대방이 푝행을 했기에 저도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쌍방폭행이 된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제일 사건처리하기쉬운것이 쌍방으로 엮어버리는 것이 제일 사건처리가 쉽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은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로 인정하고,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상해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도 저에게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특히 파출소 지구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다소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경찰관들은 "상대방의 팔을 잡고 비틀어 버린 행위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 거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한 서류를 경찰서 형사들이 2차 조사를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쌍방폭행으로 한 것을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 기사내용처름 여자친구도 A경장에게 폭행을 했다고 쌍방으로 입건을 한 모양인데 세상에 여자친구가 상대방 남자친구인 A경장에게 폭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는가? 필자는 상대방 여자친구는 A경장에게 계속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의 현명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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