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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정의
범인이 검찰 및 경찰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복과 구별
자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의 성격
자수는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형법상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자수의 절차
☞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자수를 해놓고 자수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 안 된다.
▶자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수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히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알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에서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한 자수의 효력이 있다.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지 자수는 아니다.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이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자수와 관련된 언론 보도
☞자수하러 온 수배자 돌려보낸 황당 검찰... 경찰서로 가라...
규정대로 하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 거 검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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