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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➊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➋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➌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➍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금 대신 코인을 받고 있을 뿐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수법과 매우 유사
①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해외에 설립한 디지털 AI 기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가상자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
(예시) 美 캘리포니아주 소재 핀테크기업이고, 미국 재무부 라이센스를 취득
②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차이로 인한 차익거래*(AI 활용)로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예시) 퀀트 트레이딩, AI 기반, 차익거래, 가상자산 채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를 현혹
③ 영업소, 대표자 등의 실체가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
(⇨투자받은 코인 편취 시, 빠르게 잠적할 수 있고 수사가 어려움)
④ 모집인원·규모에 따른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 유도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➊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특히 차익거래, 인공지능(AI)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
➋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속칭 ’돌려막기‘)일 수 있음 * 주로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나 투자금액이 많아지면 사전 예고없이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 |
➌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금 융 회 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
➍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금(가상자산)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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