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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 CCTV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의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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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 영상 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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