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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해당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답)반드시 30일 이내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CCTV설치목적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 및 관리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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