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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찰관의 비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112신고를 접수했을 때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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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종의 국민의 공복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지구대 ㅈ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비출동사유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연 경찰관들이 현장출동을 하지 않아도 될까? 대답은 NO이다.  경찰에서 현장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보면 도로상에 동물의 사체가 있다,  아들집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었다, 지갑을 분실했다 등등 의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 또한 경찰관이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도로에 동물의사체가 있다  이런 신고를 받았을 경우 만약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으면 도로 위의 동물사체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동물사체를 밟고 지나가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길을 잃었다 는 신고는 경찰이 그 사람을 만나서 아들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로상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공복이기에 위와 같이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 신고를 받았더라도 현장으로 출동하여 경찰관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할 것이다.

왜 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찰관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선에서 치안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한민국경찰관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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