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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4. 5. 6 12:00경 고소인이 착오로 송금한 5백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999-555-55-0000으로 송금을 받았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해 오던중
2024.5.8 13:00경 국민은행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고소인의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받고 고소인의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을 반환토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2024.5. 10 15:00경 까지 고소인에게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2024. 5. 11 14:00경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다른 계좌로 5백만 원을 이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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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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