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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험사기' 범죄사실 기재 예시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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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서울시 강남구 00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의자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공진단, 녹용 등 보신제를 처방하여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들이 상해 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것처름 허위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환자와 보험설계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는 2022. 5. 6  14:00경 위 00한의원에서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 최 00이 관리하는 환자 박 00에게 보신제를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환자 박 00을 정상적으로 진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한것처름 꾸민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설계사 최 00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보험설계사 최00와 환자박 00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허위보험청구서류를 이용하여 2022. 5. 9 16:00경 피해회사에 허위보험청구를 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최00,환자박00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9 12:00경 환자 박 00명의 의 00 은행 계좌로 8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의자는 이를 비롯하여 2022. 5. 6 14:00경부터 2024.2.2 16:0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총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법조: 보험사기죄 제8조

 

2. 의료법 위반

피의자는 위 일시와 장소에서 환자 박 00에게 보신체를 처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 박 00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어 첩약을 처방한것처름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의자는 2022. 4. 6 15:00경부터 2024. 1. 3  15:00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56건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적용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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