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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이 궁금하신가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하세요!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0.

 

1998년부터 시행한 정보공개 청구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할 때는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검색하면 '정보공개포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로그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 기간은 청구 일로부터 10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공개를 해주던지 비공개를 하던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한 정보
3.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지장이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한 사항
5. 행정내부 검토 중인 정보
6.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
7.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이상 8가지입니다

 

▶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공개 청구한 대표적인 내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용 : 00시에서 00시 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하여 광고비 및 홍보비 지출 내역을 다음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답변 : 언론사별로 광고비 및 홍보비를 지급한 금액을 엑셀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된 자료를 9일 만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청구내용 :  00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00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운영위원 명단을 아래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답변 : 운영위원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운영위원장 : 이 00 , 사무국장 : 김 00, 이사 : 박 00, 최 00 이런 식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을 전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구내용 :  00시에서 00페스티벌 행사에 지출된 금액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답변 : 청구 의뢰한 서식에 의거하여 기한 내 메일로 받았습니다

 

청구내용 : 00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0000년 00월 00일 20시 서울시 서대문구 00에서 발생한 집단 난투극 사건에서 가해자를 검거, 연행한 경찰관(형사)들의 소속과 성명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답변 :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현재 00경찰서 형사과 00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비공개합니다.

 

결론 : 청구 대상 정보의 명칭 또는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 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비공개 사유 8개 항목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정형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독자분들께서도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대하여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