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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페미니스트 폭행사건' 2심은 심신미약 판단 말라"…여성단체 엄벌 촉구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0.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0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 당 경남도당 등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재판 참관 뒤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형사 1부(재판장 이주연)는 20일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0대 여성)씨에게 제지를 받자 "너는 페미니스 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말을 반복하며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 씨에게 "같은 남자면서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A 씨는 양형 부당으로, 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사는 "피고인 A 씨는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심신 미약으로 본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고 혐오 범죄 성질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청각 장애 병력 등이 담긴 진단서를 검사 측에 제출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거쳐 공소장이 변경되면 1심 때 공소장에 담긴 B 씨에 대한 전치 2주 상해보다 상해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A 씨는 1심보다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20분 B 씨 증인 신문 등을 위해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재판 참관 뒤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에 심신 미약이라는 핑계로 감형을 하는 사법부는 공범"이라며 "이번 2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라"라고 촉구하며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 미약' 즉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못한 상태로 취급하여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경우 범인(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즉, 술에 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남여성 단체 연합 등 여성 단체에서는 피의자(범인)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하여 형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판사에게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법은 어찌 된 건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 미약, 평소에는 정상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사리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감경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감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관례로 봐서 술에 취하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