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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벗어난 김호중, '시민들 공분' 법조계, 징역형 피하기 힘들것...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1.

- 음주 뺑소니 후 도주(사법방해) 로열콜측정불가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김호중 방지법'발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세) 씨와 소속사 대표 등 기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공분이 일고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이 된 것으로, 사법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분노한 여론을 담은 이른바 '(가칭) 김호중 방지법'까 지 발의했다.
전문가는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인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앞선 18일 김 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과 통화내역과 폐쇄 회로(CCTV) 화질 개선 등 을 통해 김 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에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김 씨의 사법방해(음주 후 도주)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은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에 상응한 형이 선 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의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신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지난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 씨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라며, "정확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CCTV에 나오는 차량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고, 특히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이자 같은 음악인으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 조치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씨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들의 믿음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는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형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실형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23시 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개인 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도 현장에서 "도주를 하면 음주 운전에 대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 봐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