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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9일,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오는 7월 중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개인별 15만원 ~ 50만 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2. 본 론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먼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38만 명에 이르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30만 원을, 271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차로 512만 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5만 원,서민들 즉, 일반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세대당(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일반국민 기준 4인 가족이라면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기준을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의 개념은?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기준, 세전 연봉이 약 8천2백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273,380원을 넘게 납부하고 있다면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를 209,970원 넘게 납부하고 있다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및 차상위계층 기준관련하여....
다음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살림살이가 나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1인 가구는 1,196,007원 이하의 소득, 2인 가구는 1,966,329원,
3인 가구는 2,512,677원, 4인 가구는 3,048,887원, 5인 가구는 3,554,096원, 6인 가구는 4,032,403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 결 론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및 차상위계층 기준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내가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으로 상위 10% 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확실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중순에 1차로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생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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