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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3. 4. 5 12:00경 서울 종로구 00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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