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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3. 6. 7 15:30경 서울시 성동구 00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천4백만 원을 주면 000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B유흥주점 업주인 박00에게 선불금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천4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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