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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는일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8. 13.

▶청문감사관실의 운영배경

청문감사관실제도는 수사, 형사, 교통, 생활안전등 대민업부와 관련된 민원인의 고충및 불편사상을 상담, 해소,피의자, 참고인등 인원보호상황및 경찰관이 직무를 적밥하게 처리하도록 확인, 지도, 감독

▶청문감사관실의 주요업무

- 경찰서 유치장내 유치장, 형사계등 인신구속 또는 조사장소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를 지도, 점검

- 고소, 고발사건및 교통사고사건, 기타 민원부서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 불만, 위법, 부당, 불친절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상담, 시정, 해소

- 사건관련수사진행 상황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경우 신속히 알려주며 부정, 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고쳐나가는등 사안에 따라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청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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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부터 인귄침해를 받았거나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가 있을때

- 인원의 접수, 처리 , 또는 고소, 고발등 사건처리과정에서 부당, 불친절 또는 처리절차에 이의가 있을때

-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 경찰관이 업무수행중 금품유혹을 받았거나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을경우

 - 경찰관에 대한 제언이나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해주고 싶을때

 

▶이용방법

누구나 청문감사관을 직접찿아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수있음

 

▶실무경찰관들의 청문감사관실에 대한 선입견 및 속마음

실무경찰관들은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및 부서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일상적 감찰관련하여 부서및 파출소, 지구대 방문할시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을 하고 있으며 심리적부담을 가지고 있음 

 

또한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싫어도 좋은척해야할때도 있는경우도 있다고 하며,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하는것보다 경찰관이 잘못했을경우 징벌을 주는업무를 더 중요시 한다는 일선직원들의 의식임

반면 청문감사관실도 일선직원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많은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써 지구대, 파출소 지도,점검을 나갈때 수시로 선행경찰관들을 발굴하여 경찰기관장의 표창및 장려장을 수여하는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도 수시로 경청하여 상급관서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점도 있다.

공감받은감찰, 공감받는 청문감사관실등의 문구를 내세워서 순화된 부서 또는 직원들을 권익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는중이다.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우범자에 대하여◆

▶우범자 관리의 법적근거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 · 4호 (범죄의 예방 · 진압및 수사 · 치안정보수집 · 작성및 배포

2. 경찰청 예규 제520호 (우범자 첩보수집등에 관한 규칙)

▶누가 우범자가 되는가?

1. 범죄단체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중 범죄사실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 방화 · 약취유인 · 총기제도 이용범죄로 금고형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사람

3. 강도 · 절도 · 마약류 관련범죄로 3회이상 금고형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사람

4, 폭파 · 협박 범죄로 3회이상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우범자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지구대 · 파출소에서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경찰서 담당자도 존재함)하여 분기별1회이상 재범여부및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관리한다.

▶우범자 첩보수집 방법은?

지구대 · 파출소 경찰관들은 우범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직접대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범자의 동향을 관찰하고, 또한 우범자 가족및 이웃에게 전과사실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관찰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 폭행사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상해죄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건내용

피해자 박용수(가명, 55세 남 )는 가해자(김영일 가명 56세 남)로부터 오른손바닥으로 얼굴부위(빰부위)를 1회 폭행당한사실에 대하여

박용수는 합의금조로 금100만원을 지급받고, 서로 합의후 합의서를 경찰서 사건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중에는 처벌불원과 이후 본건을 이후 재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2년후 박용수는 빰을 맞은사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김영일을 상해죄로 고소한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