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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인검거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8. 13.

▶피의자 박일남(가명, 20세 남)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00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써

2020.모날 04:00경 PC방 손님인 조미녀(가명, 28세 여)가 게임을 하던중 용변을 보기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의자 박일남이가 뒤따라 들어가, 옆칸화장실 칸막이 위로 본인의 휴대폰을 내밀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자

분위기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112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의자는 카메라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을 지운상태였으며, 경찰이 화장실에 들어간이유를 추궁하자, 피의자 박일남은 "PC방 청소를 하기위하여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다고"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끝에 자백을 받아내었으며, 피의자 박일남이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방법으로 휴대폰내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200여점을 확인한것임

◆ 내연녀에게 성관계 영상을 남편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4회에 걸처 5,780만원을 갈취및 현금20만원을 강취, 1회 강간한 피의자 검거 ◆

 

 

 

 

▶피의자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2019. 5.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주지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이체받아, 갈취하는등 2018. 6. 5 ~ 2019. 6. 22간 총14회에 걸쳐 5,780만원 상습갈취한것이다.

▶2019. 3월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00동 소재 "비너스 모텔000실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등 주먹으로 폭행후 1회 강간하였으며,

▶2019. 6. 8 02:00경 경기도 00시 00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먹과 발로써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폭행하여, 가방안에 있던 현금20만원을 강취한것임

▶2019. 7. 2 15:10경 피해자가 "내연남으로부터 6천만원을 갈취당했다"라고 00경찰서 강력형사0팀에 직집방문신고를 함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의자의 주거지로 형사대 급파하여 경기도 00시 000동 324-21 피의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던 피의자를 검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이며 폭행을 한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의 상습갈취및 강간부분은 인정은 안했지만, 결국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됨.

 

▶결국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됨

▶ 내연관계로 인하여 폭행, 강간, 금품갈취등 피해를 당한 여성의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및 명예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는한 배우자및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져 내연관계를 맺은경우는 영원히 좋게 지낼수는 없는것이며 대부분 남자쪽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쪽이 피해자가 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자가 가해자가되는 경우 거의 금전적이득을 취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성적욕망을 채우기위한것 처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내연관계를 약점으로하여 남자는 금전의 취득과 연결을 지웁니다. 이경우 순조롭게 원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게되어 이런경우 피해자인 여성을 끔찍한 육제척,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되며 여성쪽에서는 내연관계가 알려질경우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배신감과 상실감등을 두려워하여 상대방 남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를 죽을때까지 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결국은 모진 결단을 하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법기관에 본인의 현재의 처지및 피해상황을 신고하게되는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신고가 되면 대부분 가해자인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강한이미지, 사자같이 행동하지만 막상 사법기관의 조사의 대상이 되면 엄청 약한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층간소음을 항의하기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렀다고볼수있는가? ◆

답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없다

(수원지법2019노5560)

 

◆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기물파손등

▶정서적폭력 --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간섭과 의심

▶성적폭력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부부강간)

▶경제적폭력 --   경제적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 성폭력 사건 이해하기 ◆

▶성범죄자는 성폭력을 통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의사소통 기술부족 · 왜곡된 인지 ·  가학성 · 정서적 공감부족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비하등을 보이게 되며, 가까운사람에게도 피해사실을 털어놓기 힘들어 하므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상황이 매우 폭력적이거나, 변태행위가 수반될때는 극심한 심리적 외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추행의 경우라도 피해자 개인에 따라서는 충격이 클수 있으며, 개인성향에 때라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또한 대수롭지 않은듯한 사건 담당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혼자사는 여성이 주거침입한 자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증상을 호소합니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절대 가벼운 피해는 없다는것을 인식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 ◆

▶기분이 어떨지 압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틀림없이 이겨내실 겁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고통없이 가셨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잊지마세요   ▶그건 아실필요 없습니다.  ▶그건말할수 없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   ▶돌아가진 분이 살아돌아올수는 없습니다.

▶아직 다른 자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요인들 ◆

▶조사관의 조사미숙으로 인한 출석요구 반복

▶긴 대기기간 및 피해자및 범인과의 미 분리

▶다수의 조사자로 인한 같은 진술의 반복

▶피해자를 의심 또는 비난및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

▶수사관의 성의없는 태도및 사건의 축소 또는 은폐

▶언론등 피해자의 정보및 피해사실 유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수사관의 행동 ◆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범죄로 부터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및 신고, 조사과정 역시 힘든 일임을 인식하고, 공감표시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표명, 피해자 불안감소

▶재산범죄는 피해품을 적극 회수, 환부

▶피해자와 연락체계 유지, 수사및 사건진행상황 통지

▶보복우려시, 신변보호 제도 활용하여 신변보호실시

▶피해자 지원필요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및 지원기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