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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8. 13.

▶직장상사가 회식이 끝난후 후배여직원에게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로 가자고 한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2020.7.23 선고 2019도15421)

▶사안의 개요

피의자Asms 2017. 7월경 서울 강서구의 한식당에서 회식을 마친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싶다"라고 말하여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로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 판단- A씨가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B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된 신입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부서 직장상사였던점, 회식을 마친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끈점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뿐만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ㅇ르 일으키게 할수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 "장기사건의 일몰제" 준수및 유의사항 등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 ◆

▶장기사건 일몰제란?

장기수사로 인한 수사대상자의 지위 불안정 최소화및 경찰의 권한남용차단을 위하여 도입

시행시기: 2018.1.2부터 시행됨

적용대상: 모든 내사사건및 고소, 고발사건을 제외한 수사사건

 

▶내사일몰 처리절차

→내사시작 3개월 경과시 ---   수사부서장이내사편철할것을 지휘

→내사시작 6개월경과시 --- 수사부서장이 내사편철할것을 지휘(원칙)

                                   수사부서장에게 내사진행 상황보고및 분석회의(예외)

→내사시작 1년경과시  --  원칙) 수사부서장 내사편철 지휘

                                  예외)관서장에게 내사 진행상황보고및 분석회의실시

▶수사일몰처리절차

3개월 경과시 -- 수사부서장에게 수사 진행상황보고

6개월경과시 -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보고및 분석회의

1년경과시 -- 원칙)수사부서장이 수사종결지시     예외)상급수사부서장에게 사건수사지휘건의

 

◆ 서로 말다툼 이후, 아무런 말없이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회칼

사진을 전송한경우 협박죄 성립여부 ◆

▶질문

최고야(55세 남 가명)와 김일수( 남 56세 가명)는 사업동업자로써 사업의 투자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한후 서로 해어졌으며 김일수는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최고야의 핸드폰으로 회칼 사진을 전송했다면 협박죄의 성립여부

 

▶답변

서로 말다툼후 아무런 말없이 상대방에게 회칼 사진을 전송한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외포심)을 느낄정도면 족하기 때문에 말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수도 있는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중 내연녀와 모텔에 간것에 대한 직무유기 성립여부◆

▶고발인 : 00도청 감사관실 홍00

▶피고발인 : 00도청 경제정책기획과 주무관 김00

피고발인은 공무원신분으로, 관내 기업체 인력고용심각성에 대한 현황파악및 사업장 애로청취등을 목적으로 관내기업체 출장계를 제출한후 출장중

평소알고지내던 내연녀 김00(42세 가정주부)를 만나 1차로 횟집에서 식사를 한후, 경북00시 00동 모텔303호에서 불륜관계를 맺은것임

▶결론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직장의 무단이탈로 직무유기죄 성립

 

◆ 여중생들에게 자위행위관전시킨경우 ◆

▶사건경위

≫만14세의 여중생이 트위트를 이용하여 "남성자위행위를 관전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게시판에 기재함

≫자위행위를 할남성이 관전을 신청한 여중생3명에게 쪽지로 서로 만날 일시와 장소를 서로 연락함

≫경기도00시 00동 공중화장실에서 여중생3명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

≫자위행위를 관전한 여중생들은 해당 남성에게 금품및 담배를 주었음

    (당시 해당남성과 여중생3명은 서로 신체 접촉은 없었음)

 

▶해당남성의 처벌근거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적용, 처벌(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관련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중략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 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다음행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행위를 하게하는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또는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 언론사 기자가 사업체 명칭과 사업주사진을 허락없이 언론보도시 사용한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사건경위

모 지역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00구 00동에 위치하는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후, 관련 법위반으로 이중1개소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00신문기자 황00은, 언론보도를 진행하면서 위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의 사진과 사업장 관계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지방지에 게재함.

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폭주하고, 관계자의 사진이 신문및 인터넷기사에 올라간 경우로써, 해당사업장의 관계자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임

 

▶결론

신문기자 황00은, 사업장과 관계자의 사진을 지방지에 게재한것을 명예훼손 적용여지도 있으나,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적용하려면, 위 사진을 게재하게된 경위나 목적등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지, 아니면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는것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