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범죄사실 기재 예시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1. 22.
반응형

▶예시 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 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같은 회사 상무이사이던 김 00과 공모하여 피의자 회사인 00 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00 전자주식회사 발행의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 및 00 증권의 상품계정 등에서 보유 중이던 00 전자주식 300만 주의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들과 같은 계열사인 00중공업주식회사와 00 상선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름 00전자의 주식 시세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20. 5. 26부터 2020. 11. 12까지 00 증권에 개설된 00중공업과 00 상선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53회에 걸쳐 합계 1,425,68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어 종가를 고가에 형성시키고, 1,23회 에 걸쳐 합계 3,472,180주에 대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로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장중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세변동 거래행위를 하고, 567회에 걸쳐 합계2.103,290주에 대하여 장중접속매매시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60회에 걸쳐 합계302,070주에 대하여 시초가 형성을위한 동시호가시 호가잔량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낮은 가격에 대량허위매수 주문을 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00 전자 주식의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하고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예시 2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매매에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타인으로 하여금00 주식회사의 증권매매거래가 성황인것처름 오인하게 할목적으로 건외 김00등 3명과 공모하여 2021.12. 11 15:00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건외 김00 등 명의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00주식회사의 현재 주가가 1,000원인 상황에서 작전가 대비 300원 상대로가 대비 300원 높은 1,300원에 1만 주의 통정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1만 주의 거래가 모두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