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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설날에 빚 안 갚는다고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영장 발부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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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 2000만 원 상환 문제로 다툼 끝에...

 

설날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 동남구 B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A 씨는 빚 상환을 요구받고 B 씨 집을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익 씨의 한마디

위 범인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이다.  돈이라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기에 형제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위 사건과는 별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좋은 의도에서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면 보통일이 아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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