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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는 B 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연락을 해오면서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A 씨의 나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A 씨는 이때부터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유부녀가 채팅앱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당연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런 것을 아닐까?
위 범행의 남자와 만나서 서로 잘 지내다가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 위 사건의 발단이 되었을 것이다.
만나서 알아보니 상대방 남자가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었기에 해어지자고 말했을 것이고 당연히 남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다툼이 나고... 남자는 격분하여 여자를 강압으로 제압 후 성폭행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 유부녀니까 남편이 아는 것이 제일 두려웠을 것이다. 피의자(범인)는 그것을 노렸을 것이고...
남녀관계에서 서로 해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여자 쪽이다. 잘 지내다가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유부녀인 경우에는 남편이 알면 안 된다는 두려움 또는 상대방 남자가 자기에게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한 경우, 또는 여자의 성적욕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등등 많다고 본다. 이럴 경우 상대방 남자는 해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여자는 해어지자고 하고 남자는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폭력이 수반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절재와 본인들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남자를 잘못 만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은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상대방 남성이다. 상대방 남성(범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므로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모른다 착실히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 제도가 있으니까 6년~7년 정도 교도소 수감 후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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