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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기한 1년 지나 결국 국고에 귀속
귀속 복권기금은 공익사업에 쓰여로 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지급 기한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총 61억 7645만 원이 복권기금(국고)에 귀속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 복권 1102회 차 2명, 1103회 차 1명, 1105회 차 1명 등 1등 당첨자 총 4명이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당첨자의 공통분모는 로또 복권 숫자를 '자동'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2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했으며 당첨금은 각각 13억 8359만 원이다. 미수령 로또가 판매된 지역은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다.
1103회 차는 지난해 1월 20일 추첨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은 15억 7441만 원이었다. 1105회 차는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 당첨금이 미수령으로 남았다. 지난해 2월 3일 추첨했으며, 당첨금은 18억 3485만 원이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앞서 1085회·1054회·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은 당첨자가 지급 기한을 코앞에 두고 찾아가기도 했다. (8일 아시아경제)
▶한익 씨의 한마디
로또를 사놓고 로또 산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겠지.... 차라리 1등 당첨된 것을 모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조상들이 은덕을 쌓고, 나라를 살리고.. 3대가 적선을 해도 로또 1등은 당첨이 안된다. 오히려 절도범이 1등 당첨이 되고, 외국노동자들이 1동 당첨이 되고, 전과가 많은 사람들도 1등이 당첨이 되는 것을 보면 꼭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이 복을 주는 것을 아닌 것 같네요... 푸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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