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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구나 내가 지도했던... 불법 교습 · 부정 심사…음대 교수 14명 적발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1.

‘음대 입시비리’ 연루 학부모 · 브로커 등 17명 검찰 송치

과외 1회당 70만원 받아…실기시험서 교습생에 고득점

 

서울경찰청 전경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입시 업무방해를 저지른 입시 브로커 · 현직 대학교수·학부모 등 17명을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대학교수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교습을 한 대학교수 13명, 청탁금지법만 위반한 교수 1명 등 총 현직 대학교수 14명이 적발됐다.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고액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생, 수험생을 연결해 ‘일대일 과외’를 주선했다.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교습은 회당 30~60분 정도 진행됐다. 수업료는 회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았다. 수험생이 발성비, 교수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까지 모두 지급했다. 수험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총 679회 교습이 이뤄졌고, 대학교수 등 13명은 교습비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 1명은 과외는 하지 않고 금품만 받았다.

A씨가 불법교습소를 운영한 이유는 교습소를 신고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습비용이 시간당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수들은 불법 과외교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의 제안을 받아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악 등 예체능계에서 대학 입학 후 진로를 위해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습이 불법교습소 운영을 원활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수는 대학 합격자 발표 후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통해 불법교습을 받은 수험생들을 본인의 제자로 선발하고 A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기도 했다.

불법교습소 운영은 입시비리로 이어졌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과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순번을 알리는 등 청탁을 시도했다. 구속된 교수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교습을 진행했고, 합격 이후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았다.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교수 5명은 A씨와 공모해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을 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대학 입시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발성, 목소리, 미리 전달받은 연습곡목 등으로 해당 수험생들을 분간할 수 있었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서약서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했다.

교수들은 30~60분의 과외 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20만~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교습소의 경우 인당 수강료가 5만 원으로 제한된다"며 "수험생이 1인 과외 교습으로 교수 레슨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소위 돈 있는 집안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입 실기시험 과정에서 청탁을 한 학생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익 씨 한마디 ◀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취소 여부의 결정권은 각 대학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과외를 주선한 브로커 및 과외를 한 음대 교수 등은 현실적으로 구속을 시킬 정도의 범죄의 중대성은 아니라고 사법기관에서는 판단하여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및 교육부에서는 브로커 및 과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음대 교수들을 처벌과는 별개로 부정하게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어찌 어제오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 것 같다.

소속 대학교수가 입시 평가자가 되다 보니 '어느 교수한테 배워야 한다'라며 접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속 교수가 아닌 추첨으로 평가자를 뽑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입시 비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