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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母 모시기 힘들어"…형도 같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0.

- 무안 선착장서 추락 사건, 50대 형도 태워 모두 숨져, 홀로 구조된 40대 긴급체포

 

지난 9일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와 형제가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바다에 빠져 어머니와 형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당시 차를 운전했던 아들이자 동생의 범행으로 드러나 홀로 구조된 40대를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목포해경)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존속 살해 · 자살 방조 혐의로 A(48)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분께 무안군 홀통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어머니와 형은 해상에 입수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깬 해경에 의해 구조돼 홀로 살아남았다.

 

▶한익 씨 한마디◀

존속살인죄는(형법 제250조 2항)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


※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2항)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차량에 태워 물속으로 돌진함으로써 모친이 사망했으니까 당연 존속살인죄가 성립되지만 경찰에서 모친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므로 같이 죽자(자살)이라는 의사의 합치 또는 자살이라는 의미를 이해 또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에 모친에 대한 존속살인죄를 적용한것으로 사료되고

 

- 그리고 범인이 형과 같이 죽자고 해서 또한 차량에 태워 바닷속으로 돌진했는데 형은 사망하고 본인은 생존했을 경우 자살 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형은 정신적인 병적인 증세가 없는 의사능력과 인지능력이 있는 정상인이었기에 같이 죽자(자살)는 의미를 알고 서로 합의가 되었기에 형에게는 죄명을 자살방조죄를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