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모르면 손해!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4. 22.
반응형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는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유튜브, SOOP, 트위치 등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수익을 창출하는 신종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도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이를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군입니다.

 플랫폼 예시 : 유튜브, SOOP, 틱톡, 치지직

 수익원 :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 제작,강연 및 행사 참여 등

 

 

Q.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요?

1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데요. 인적/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 과세사업자

인적(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 고용)

또는 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연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인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7.1.~7.25.)를 해야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기

신규사업자의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라면,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며,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 화면에 후원금 또는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Q1.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Q2.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Q3. 어떤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상 필요한 장비

(카메라, 마이크, 방송관련 물품 등)의 매입,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수취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세금 신고와 관리는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