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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아파트 화단에 꽃한송이 꺾었다고 검찰 송치....관리사무소는 합의금 35만원 요구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2.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꺾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주민 A씨(8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에 꽃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이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은 한송이를 꺾은 A 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 측은 사과와 함께 1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12일 매일신문)

 

한익 씨의 한마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동의 없이 꺾어 가져갔으니 당연 절도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합의금 3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들의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다. 그 조직은 입주민 스스로 동 대표를 선출하고 동 대표들이 동 대표 중에서 대표자 측 00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 관리사무소에서 합의금 35만 원을 요구한 것은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이 요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결국은 3명의 노인들 중에서 35만 원 합의금을 지급한 사람은 XX아파트 입주자 A 씨다.


아파트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꺾은 사람들은 3명 모두가 70대 이상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꽃이 예쁘고 해서 합계 11송이를 꺾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임원들이 행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노인들이 꽃 몇 송이 꺾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것도 3명 중 1명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다.
입주자 대표 등 임원진들이 엄중 경고 또는 훈계를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꽃은 다음 계절에도 또다시 피우지만 절도죄 전과는 다음 해도 그 전과가 없어지지 않고 평생 남는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절도 전과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관할 경찰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합의가 안되고 처벌을 요구하니까 부득히 조사를 받아서 조사 서류를 검찰로 송치를 한 단계이다. 그러면 검찰에서 노인 3명에 대하여 검찰청으로 출석요구를 하여 진술을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사한 서류만으로 처분을 하기도 한다.

3명이 전부 70세 이상의 노인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고 즉,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용서를 해주는 의미)를 할 것 같기도 하다. 꽃을 꺾어서 가져간 것은 분명하니까 무혐의는 안될 것이고.... 좀 까칠하고 원리원칙을 좋아하는 검사를 만나면 벌금형을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벌금형에 처하면 절도죄의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 XX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절도죄의 전과자로 만들고 싶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