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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검찰청 또는 00경찰서 수사관의 9단계 신문법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4.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범인)을 신문(조사)할때 아래와 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수사관은 용의자를 단도직입적이고 유죄 단정적인 태도로 대한다.

이유는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을 활용합니다

2단계

수사관은 심문의 화재를 제시한다.

수사관은 수사를 시작하기전에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오시는데 자가용을 이용했는지 버스를 이용했는지 부드럽게 묻는경우가 있고 또 먼길에서 오시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등등 유화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조사관(수사관)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3단계

수사관은 용의자 범죄 사실의 초기의 부인을 다룬다.

수사관은 범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고 일단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조사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4단계

수사관은 용의자의 반론을 압도한다.

용의자가 부인을 할때 조리있게 부인을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한다

5단계

수사관은 용의자의 주의를 끌고 신뢰감을 보여준다.

조사를하면서 사소한 친절을 배푼다

6단계

수사관은 용의자의 소극적인 상태를 알아차린다.

범인이 움츠려드는 순간을파악하고 더욱 조사의 끈을 잡아 당긴다

7단계

수사관은 용의자에게 선택적 질문을 하여 그가 답변을 선택하게 한다.

선택적 질문을 하여 그 한가지를선택하게 해놓고 그 선택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8단계

수사관은 용의자로 하여금 범죄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한다.

범인이  단순히 자백을 한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백의 이유와 동기 등을 파고 들어간다

9단계

수사관은 용의자의 구두 자백을 서류화하여 기록한다.

모든것을 서류화 하여 차후 유죄의 증거로삼아야 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