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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청에…경찰, 인천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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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뒤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도착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밤늦은 시간이라서 지정된 주차구역에는 차량이 만차인관계로 대리운전기사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내 차량 통로에 주차를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의 기어를 중립(N)에 해 놓고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가고

인천시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아파트로 귀가를 한 상태에서 통로주차를 안 쪽에 있던 차량이 차량을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통로주차를 한 차량이 있어 차량에 비치된 차주 핸드폰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차량이 나가야 하니 차량을 옮겨주세요"라고 말하자 인천시 공무원은 짜증을 내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안쪽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직접운전을 한 상황이다.

 

그런데 차량을 옮겨 달라고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짜증을 낸 것에 화가 나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안쪽 차량 운전자가 주먹으로 위 인천시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이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상태라는 것을 알고 즉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인천시 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 나왔던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인천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리운전을 하여 집까지 도착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역에는 차량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자가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안쪽에 있단 차량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을 이동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량을 조금 이동시킨 것이다.  당시 인천시 공무원이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하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차를 이동 해 달라는 전화가 왔으면 점잖게 전화를 받아주고 조용히 내려와서 차를 이동시켜 주었으면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안 했을 것이고 또한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무원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해당공무원 소속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을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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