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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준강도" 범죄사실 기재(견본)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7. 31.

피의자들은 2020.4. 5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000에 있는 피해자 장동근(45세 남)의 집에서, 피의자 이상남은 마당에서 망을 보고 , 피의자 문전기, 피의자 김강 우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응접실까지 들어갔다.

피의자 김지홍은 옹접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장동근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금시계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피의자 김지홍, 피의자 문전기, 피의자 김강우는 계속하여 다른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장동근과 그의 아들 장원진(33세 남)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피의자 김지홍, 피의자 문전기가 그집마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표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의자 김지홍은 양손으로 피해자 장동근을 밀어 마당에 넘어뜨린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리고, 피의자 문전 기는 마당에 있는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장원진에게 휘둘렀다.

결국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장동근에게 약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대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내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여성및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와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범인의 검거 · 조사등을 처리하는 부서이며

성폭력사건 · 가정폭력사건 · 학교폭력사건(소년범) ·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팀구성은 일반적으로 수사1팀 · 수사2팀 · 수사3팀 · 수사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팀에 보통4명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은 경감(6급)으로 보통 임명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사건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가정폭력 · 성폭력사건은 증가추세에 있다.

 

◆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 · 정당행위 판단기준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먼 아래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침해행위(가해행위)에대하여 방어하기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유도(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않았을것(먼저 주먹으로 눈탱이를 때리지 않을것, 즉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정도 보다 중하지 않을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8,.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것

 

▶정당행위 인정요건

1. 교육 · 훈계 · 공익달성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것

2. 동기나 목적및 상황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것일것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 균형성이 있을것

4.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경미할것

5. 긴급한 사정이 있을것

6. 폭력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할것

 

◆ 보험사기 · 뺑소니등 교통범죄 수사 우수사례 ◆

▶허위 피해사실 신고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음주운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운전자및 동승자가 다쳤다고 피해신고를 하여, 보험금 4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사항

현장CCTV분석 · 국과수감정의뢰등으로 혐의 인정하여 검거함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스친 경미한 교통사고로 실제부상을 입지 않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치료후 보험금25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사항

현장CCTV분석 · 한방병원의 진료기록부 확인등으로 사기혐의 입증하여 검거함

▶보행자 신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상해진단3주)한후 초지없이 도주

▶수사사항

현장주변CCTV분석 · 차량번호일부를 통한 차적조회로 용의차량특정하여 피의자 검거

▶음주(0.1%) · 무면허운전(전력4회)상태로 3대(인적피해3주2명, 2주1명)와 주차장 차단기 충격한후, 조치없이 도주

 

▶수사사항

재범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신청후 구속영장 발부되어 엄정한 법집행함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수사의 시작과 끝은, 범행장소주변CCTV및 범인(용의자)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 90%이상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게됩니다.

특히 휴대폰은, 본인의 모든정보가 다 들어 있기때문에, 수사대상물 제1호 라고 보시면 되고, CCTV또한, 우리나라 도로상, 공공기관, 야간취약지역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지금이순간 나의 모습,동작하나하나까지도 CCTV에 녹화, 기록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  출동경찰관이 여성등 사회적 약자관련 신고현장에서 해서는 안될말 ◆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라면서 주의만 주는 행위

▶그정도를 성폭력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어차피 구속이 안된다 벌금만 나옵니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또 폭행 당하면 신고하세요

 

▶피해자비난등

▶그러게 왜 아빠에게 반항했어?

▶나도 네 나이때는 많이 맞고 자랐다.

▶그렇게 땍땍 거리니까 남편이 화를 내지  맞을짓을 해서 맞았네요

 

▶신고자노출등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신고자를 찿음

▶가해자가 옆에 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행위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는거죠?

▶상대방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합의를 해주는것이 어때요?

▶단순히 전화로 욕설 몇번한것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이  경찰관들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이름을 알아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