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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경찰서 업무분장을 알아보자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7. 31.

 

■수사과 업무

  사이버 도박,    공무원 범죄,    무고죄 ,    위증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모욕죄,    명예훼손,     사기죄, 등

■형사과 업무

살인,   강도,    강간,   변사사건,    화재,    도박,    협박죄,    폭행죄,    상해,    감금,    안전사고,   

     인신매매,   주거침입,    장물죄 등

■여성청소년수사팀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

 

                       ◆ 우리나라 공무원을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 ◆

   한 국가의 의사표현과 상징은 그 국가의 공무원들이라고 할수 있으며,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동과 사상이 또한 국가를 상징한다고 할수있다.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맡은바 일을 열심히 그리고 정당하게 처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참 일을 안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한 도시의 도로는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흐르는 동맥과 정맥 같은존재이기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그 도시의 활력과 생동감을 주게되는데, 도시의 주도로에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승용차등 각종차량이 밤샘주차를 수년전부터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야간교통사고의 주범이 될수도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단속및 계도를 하는것을 본적이 없다.

또한 도시의 주요교차로 · 가로수 · 건물의 벽면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수십개가 결려있는실정이다.

국가의 수준과 역량을 평가하는데는 그 나라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을 앞장서서 선도하고 계몽하는 역활을 공무원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밤이 지나면 시청에 전화를 하여 무분별한 불법현수막과 대로변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를 지도 · 단속해달라고 민원이라도 넣어야겠다.

 

      ◆ 이제 공무원외부강의를 할수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네요 ◆

2020. 5. 27일자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강사)를 할수 있게 되었으며, 주최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을때는, 사례금을 받을날로부터 10일내에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면된다.

강사료는 1시간강의를 했을때 상한선이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했어도 60만원이상을 받을수  없다.

또한 외부강의 횟수가 월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이제부터 비번날 또는 공휴일에 자기 전공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활발히 해도 되겠습니다.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은 어떻게 신고를 분류할까? ◆

▶코드0  ---  살인 · 강도 · 강간 · 납치등 강력범죄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신고를 말하며,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최단시간내에 신고처리즉응태세를 갖추어야하는 신고

▶코드1 ---  음주운전 · 뺑소니사건 · 데이트폭력 · 가정폭력등 중요한 신고중, 코드0에 버금가는 신고를 말하여 경찰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신고처리

▶코드2 --- 물피교통사고 · 집안의 물건이 없어졌다 · 술값을 안준다등  다소 시간적여유가 있는신고

▶코드3   --  경찰이 출동을 하지않고 안내만 해도 되는신고  (예: 수도물이 안나온다 · 동물의 사체가 있다등)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경우를 알아보자 ◆

▶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경우

▶ 교장실에서 교장을폭행하고, 협박한 후 "40여분이 지나서"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경우

▶ 이미 싸움이 끝난상태 에서 체포한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상 대화녹음과 관련하여 ◆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녹음을 한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님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지않은경우가 타인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

 

      ◆ 성폭력 범죄 관련 DNA 분석에 대하여 알아야하는것들 ◆

질문)  강간범의 정액을 확보하여 감식했는데 DNA가 100% 나오나요?

답변)  정액속에 정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자가 없으면 DNA 판별안됩니다.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감식을 하는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  약15일정도 소요됨(단 뼈는 1달정도 소요됨)

질문)  DNA증거의 증명력 인정은 판사의재량인가요?

답변)  유전자 검사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음주운전관련하여 알아야하는것들 ◆

질문) 극히 짧은거리를 운전해도 음주운전되는가?

답변)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주차시킨 차량을 다시 정확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1M정도 전진, 후진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93도828)

질문) 음주한후 자전거를 탄 경우

답변)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대법원2004도1109)

 

    ◆3분투자하세요 ~ !!  경찰관들이 교통법규위반단속 이렇게 합니다 ◆

1.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시킨후, 안전한 장소로 유도 · 정차시킵니다.

2. 운전자에게 경찰관의 소속 성명 및 위반내용을 알려줍니다.

3. 통고처분서(스티커)를 발부

    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나. 신분증 미소지시, 지문대조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 스티커 발부시 면허정지 · 면허취소등을 확인합니다.

    라 PDA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후 위반자에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4. 신분증 반환후 범칙금 납부방법 · 납부기한 · 이의절차를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스티커 수령거부시 --- 즉결심판 회부대상이 됩니다. (법원 단독판사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스티커 찢어버리는경우 --  공용서류무효죄등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3분만 투자하세요 ~!! 고소 · 고발 · 진정등 민원사건을 경찰서에서 처리

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 · 고발 · 진정등 민원사건은 경찰서 민원시에서 접수하며, 접수담당자는 경찰서 수사팀에 배당하고, 민원인을 담당수사관에게 데려다 줍니다.

담당수사관은 민원인과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사건을 접수하던지 또는 반려(경찰이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가져가세요)하던지 합니다,

※ 예 외

대부분의 민원사건은 접수즉시 민원인과 상담을 실시하고있으나

▶민원인의  우편접수를 한경우

▶민원인이 시간이 없어서 즉시 상담을 못하는경우

▶민원인의 처벌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등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던지 반려하던지 결정합니다.

▶민원인의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도 불응할때 연락이 되지 않을때등에는 정식접수후 "각하"처리합니다 즉 민원접수사실이 소멸됩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인정안됩니다.

◆ 3분만투자합시다 ~!!  상해진단서는 얼마나 증거능력이 있는가? ◆

상해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진술이나 의사가 작성(발행)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적은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범인의 폭행에 의한것이라고 단정할수없다 (대법원 판례 1938. 2. 8 82도3021)

그러므로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절대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않는다는것임단지 통상적으로 검사또는 판사가 판단할때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구나 하는 심정을 가지는것에 불과하다.(자유심증주의 적용)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대상을 알아보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 1분만 투자하세요~! 재산에 대한 죄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절도죄 --- 내물건을 훔쳐 갔어요

▶강도죄 --- 내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사기죄 --- 나를 속이고 돈을 떼어 먹었어요

▶공갈죄 --- 나에게 겁을 주어서 할수없이 돈을 줬어요

▶횡령죄 --- 저가 지인에게 맡겼던 물건을 빼돌렸어요

▶배임죄 --- 회사업무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손괴죄 --- 저희집 유리창을 파손했어요

▶장물죄  --- 제 돈난당한 자전거가 고물상 있어요

 

  ◆ 모욕죄에 대한 알아야 하는것들 ◆

▶법조항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여러사람이 모인가운데(2명이상)욕설(개새끼등)을 하여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것입니다.

거의 모욕죄는 욕설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팔놈 · 개시끼 · 도둑놈 · 망할년 · 듣보잡등 2인이상이 들을수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모욕(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있습니다.  즉  친고죄 입니다.

피해당한 상대방이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처벌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죄가 안됩니다.

 

  ◆ 3분만 투자하세요 ~!!  특별사법경찰관(일명 특사경)에게 수사권이 있는 항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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