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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1년여 보강수사 끝에 고의성 입증
경찰수사 무혐의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로 결론 뒤집어
양형기준 최대 18년형까지 상향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애초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범죄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초반에 정밀하고 신속한 수사에 실패하면 기업과 국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경찰 ‘무혐의’→검찰 ‘구속기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수석연구원 A씨 사건을 맡은 경찰은 애초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여간 보강수사를 해 OLED 백플레인 공정 기술유출 혐의를 입증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1위(82%)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2년간 동종 업체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맺고 주기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A 씨가 중국 티엔마로 이직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2021년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2022년 1월 그의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했으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혐의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뒤바뀌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1년여간의 정밀 수사와 특허청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을 통해 OLED 백플레인 공정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기술 유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천억 원대 피해를 본 반면, 티엔마의 실적은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 범죄로 매년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피해 규모와 유출에 따른 피해 정도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차원으로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2022년 9월부터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청에 150여 명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첨단 기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 ·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기소율은 2022년 11.2%에서 올해(8월 기준) 21.5%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기소율은 88.8%에서 78.5%로 떨어졌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범죄자 대비 기소된 인원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020년 8.7%에 불과하던 실형 선고율은 지난해 28.2%까지 올랐다. 올해도 27.5%(8월 기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작년 7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구속 기소율도 2022년 2.2%에서 올해(8월) 5.4%로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검찰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고도의 집약적 · 체계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1일 한국경제)
▶한익씨의 한마디
위 기사의 내용처럼
▶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2021년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2022년 1월 그의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했으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라고 되어 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사법기관 수사기관이지만 그 수사력의 수준차이는 분명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80~ 90%는 순경에서 입직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9개월간 교육을 받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실무에 배치된다.
그리고 선배경찰으로부터 실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경찰대학이 있고 간부후보생들이 매년 200여 명 정도가 경위로 임용되어 배출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선배경찰로부터 실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주체이며 핵심인 검사들은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을 통하여 고도의 법지식과 수사지식등을 배우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실무에 배치되면서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출신의 선배검사들에게 실무를 배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에 수준과 능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초기단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수사결과를 검찰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에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검찰이 재차 확인하고 경찰에 보강수사 또는 재 수사를 지휘하게 되며 필요시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기도 한다. 위 기사내용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성과를 올린 좋은 사례인 것이다. 경찰도 일부 범죄사건의 경우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수사는 검찰에서 종결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조다.
대한민국 경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수사의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인 것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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