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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직장상사가 회식이 끝난후 후배여직원에게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로 가자고 한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2020.7.23 선고 2019도15421)▶사안의 개요피의자Asms 2017. 7월경 서울 강서구의 한식당에서 회식을 마친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싶다"라고 말하여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로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 ▶대법원의 판단- 쟁점 -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판단- A씨가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B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된 신입사원이.. 2020. 8. 13.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정당방위 인정요건1. 침해행위(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2. 침해행위를 유도(도발) 하면 안 됨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먼저 주먹으로 눈퉁이를 때리지 않을 것)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정도보다 중하지 않을 것(▶조절하기 어려움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여러 놈들이 달려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잡고 휘둘러야 할 때도 있음)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면 안 됨7.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역시 조절하기 어려움)8.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됨 ★상기 요건 중 1번과 6번은 반드시 충족을 요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인정요건을 알아보자1. 교육, 훈계, 공익 달.. 2020. 8. 1.
"준강도" 범죄사실 기재(견본) 피의자들은 2020.4. 5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000에 있는 피해자 장동근(45세 남)의 집에서, 피의자 이상남은 마당에서 망을 보고 , 피의자 문전기, 피의자 김강 우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응접실까지 들어갔다.피의자 김지홍은 옹접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장동근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금시계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피의자 김지홍, 피의자 문전기, 피의자 김강우는 계속하여 다른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장동근과 그의 아들 장원진(33세 남)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피의자 김지홍, 피의자 문전기가 그집마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표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의자 김지홍은 양손으로 피해자 장동근을 밀어 마당에 넘어뜨린 뒤 오른손 .. 2020. 7. 31.
"화재사건 "범죄사실 기재(견본) 피의자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000Q번지에 있는 삼양 섬유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이다.피의자는 2020.5.5 03:00경 위 기숙사303호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게을리한채, 담배꽁초의 불을 빈 담뱃갑에 2~3회 비겨 뭉개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에 남이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그날 07:0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건평 300제곱미터 전체..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