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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전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미필적 고의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음주 운전은 고의범이다. 내가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고의범이다.                            절대 과실범이 아니므로 엄중하고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일반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트로트 스타 가수 김호중 씨의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악가로써 성공하고, 또한 트롯가수 오디션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면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다. 그의 공연 티켓은 수천만 원을 줘도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는 스타 중에 스타가 음주로 인하여 몰락을 보고 있는 현실에서 또 배우 박상민의 또다시 음주.. 2024. 6. 4.
00검찰청 또는 00경찰서 수사관의 9단계 신문법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범인)을 신문(조사)할때 아래와 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수사관은 용의자를 단도직입적이고 유죄 단정적인 태도로 대한다.이유는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을 활용합니다​▶2단계 수사관은 심문의 화재를 제시한다.수사관은 수사를 시작하기전에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오시는데 자가용을 이용했는지 버스를 이용했는지 부드럽게 묻는경우가 있고 또 먼길에서 오시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등등 유화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조사관(수사관)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3단계 수사관은 용의자 범죄 사실의 초기의 부인을 다룬다.수사관은 범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고 일단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을.. 2024. 6.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르 규정하고 있습니다.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사항1. 사람의 신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는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입니다.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죄가 되며, 여성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죄가 됩니다.3.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아무런 .. 2024. 6. 4.
민 과 군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습니다! -6월 4일, 진해 일대서 추진기관학과 교관 및 교육생 29명 단체 플로깅 진행-교관 박상민 원사, 2021년부터 꾸준한 환경보호활동으로 선한 영향력 펼쳐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김성학 소장) 소속 기술행정학교 추진기관학과 교관 및 교육생 29명이 환경의 날을 맞아 진해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을 실시했다. 해군교육사령부 교관 및 교육생들이 환경의 날을 맞아 진해구 일원에서플로깅 행사를 개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해군교육사)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의미한다. 플로깅은 최근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이날 행사를 기획한 .. 2024. 6. 4.